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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수도법에 따른 상수도 점검구 설치 기준이란 ?

오주이엔씨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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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제 기준 : 수도법 시행 규칙 제 9조

2. 적용 기준 : 수도법 시행령 제 29조 (시설기준) 4항

3. 관련 규정 :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 기준 사)의 2 -> 상수도관로의 수량, 수질 측정 점검, 보수등 관리를 위한 점검구 설치 

 

4. 당사 제품 사용 방법 : 상수도관로의 수량, 수질 측정 점검, 보수등 관리를 위한 점검이 필요시, 별도의 추가 점검구 설치 없이, 당사 제품의 커버를 개폐후 반응관을 탈거후 제품 몸통을 이용하여 CCTV 및 사람을 이용하여 진단, 점검 및 보수기능을 시행 할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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