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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환경부 수도법에 따른 상수관망 세척 기준이란 ?

오주이엔씨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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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법제 기준 : 환경부 수도법 제 21조의 2, 수도법 시행령 제 34조의 3

2. 적용 기준 : 상수도 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 기준 (환경부 고시 제 2021-43호)

3. 세부 규정 : - 제 4조 상수도관망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-> 상수관망 세척 연차 별 계획 및 매설후 10년이내 1회 이상 세척 시행. 

- 제 8조 상수관망 시설의 점검 및 정비 -> 상수도 관망시설의 지속적인 성능 유자를 위한 점검 및 정비 계획 수립 및 시행

 

4. 제품 사용 방법 : 당사 제품은 구조상 유체가 정상 흐를시에는 관로내 부식을 억제와 녹/스케일을 제거하지 하는 기능을 발휘하지만,

- 관로 점검 및 세척을 시행시에는 제품 커버를 개폐후 반응관을 외부로 탈거후, 제품의 몸통을 이용하여 관로를 CCTV 와 같은 진단도구를 이용하여 점검구 기능을 할수 있으며,

또한 세척용 도구인 폴리 피그등을 이용하여 관로를 세척할수 있는 세척 장치구 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 

* 당사 부식 억제 장치는 일반 제품들과 달리, 관로 세척시에 세척용 도구로 인한 힘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 탈거와 같은 별도의 작업이 필요 없는 장점을 지닌 국내외 유일한 장치라 할 수 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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